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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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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실 때
보험약관을 잘 읽어보신 후 보상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하시고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시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시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저희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종사하는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부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사망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피보험자의 동의서 첨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손해의 통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주시고,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었음을 알았을 때도 지체없이 그 상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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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32”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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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90-8910
1-800-141255
800-93-3076
공통
본인명의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여권사본(출입국도장 필수)
상해질병
사망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필요시)
치료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배상책임
대인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대물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휴대품손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등)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 의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특별비용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상해, 질병관련 : 3788-2662
도난, 물품관련 : 378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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